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예천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예천시니어클럽에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대상자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외)조부모로 10세 이하(’14.1.1. 이후 출생) 손자녀가 예천군 또는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며, 신청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5월부터 5개월간 일 3시간, 주 5일 본인의 손자녀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며 월평균 76.2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및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법정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사업은 조부모 세대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아동과 가정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