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증권계좌 1천662건 부당개설...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대구은행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또 올해 6월 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돼 7월 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사고 검사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고객 1천552명이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1천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14개) 또는 증권계좌 종류(위탁(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 3가지)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상당 수(669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32건이 발견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금감원은 사고 배경으로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2022년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 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부당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부당 개설 계좌 1천662건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중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가 마련하지 않았다.

또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타 증권사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시행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미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