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4,387건, 54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의 기간이 26년까지 연장되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일반 60%에 비해 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