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공법선정'에 기존 공법을 사용하는 회사를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은 공법선정위워회 평가위원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유독 이때만은 임의로 지정,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도 맞지않아 감사부서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심사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주)케이디의 'Bio-SAC' 공법을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당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 케이디는 최종 점수 91.8점을 받았으며, 코오릉글로벌은 84.8점, 주원은 76.8점으로 3순위로 결정됐다.
최종 선정된 케이디는 기관이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주원을 앞섰다.
문제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의 선정에 있었다.
당시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상하수도 분야에서 5명을, 환경분야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포항시 추천으로 선정했다.
평가위원 공모방식이 아닌 포항시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6명을 지정, 선정하고, 별도로 포항시 추천인사 1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1관 3에 따르면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다.
또 같은 기준 제3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10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하도록 돼 있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해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의 공법을 선정하는 평가위원들을 임의로 선정해 공법을 심사, 선정했다.
그런데도 포항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업무처리지침에 안건에 따라 발주청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심의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통해 심사를 할 수 있는 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답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시 내부에서는 공법선정 심사위원을 공모하지 않고 임의 선정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시 관계자는 "공법선정과정에 심의위원들을 공모하지 않고 임의선정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심한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항시 내부에서도 심사위원을 임의 선정한 것이 공정성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법 선정과정에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법심사평가위원들을 공모해서 뽑는 것이 맞는데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왜 이리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법평가위원들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