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9천860원 대비 170원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6천270원에 해당하며,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이 안을 의결했고, 노동부의 10일간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달 중 관련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한국의 노동 정책과 임금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