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을 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골드시티와 같은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절차 간소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이미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결산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호)과 팩스(044-204-8976),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