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선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이 참석,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2017년 경찰이 피고인의 측근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폰에서 발견했는데,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선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도 영장없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한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당시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