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13여억원 횡령 혐의… 경찰 고발

경북도 감사과정에 비리 혐의 포착, 경찰조사…정당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계약금액보다 징수금액도 낮아

포항시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돼 포항시가 이 공무원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실시된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13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포항 남구 이동 산116-3번지외 8필지, 송도동 254-774번지 외 17필지 등 총 27필지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실제 징수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유지 총 27필지의 정당가격이 38억1천100만원인데 이를 30억6천600만원에 계약하고 실제 징수는 25억100만원밖에 하지 않아 13억1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포항시는 “A씨가 실제 정당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 포항시 재산에 손실을 입혔고 징수 또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했는데 이 과정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13일 경북도 감사과정에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해제 및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해봐야 자세한 횡령 금액 등이 나올 것 같다”며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후 향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무회계시스템 및 인사시스템 개선 등 행안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자체 개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시유재산 매각 관련 비리는 포항시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먹통이거나 감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계약과정에 감정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의 계약이 이뤄졌으면 이 단계에서 부실 징후가 나왔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재무회계 또는 계약시스템에 구멍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