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창립 55주년만에 첫 ‘임단협 교섭 결렬’

중노위에 조정 신청, 쟁위행위 조합원 찬반투표…포스코 역사상 첫 쟁위행위 가결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포스코가 창립 55주년만에 처음으로 포스코노동조합(이하 노조)과의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포스코 노조는 쟁위행위에 대한 조합원 투표까지 예정하고 있어 포스코 역사상 첫 파업이 나올 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23일 2023년 제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제시안이 아닌 노조를 향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이라는 설명이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회사 제시안은 직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기본급 인상에 대한 내용 없이 노조에서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돼 있었다”며 교섭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또 “19대 노조 집행부는 K-노사문화를 주창하며, 투쟁이 아닌 소통을 구호로 내세워 노사 간 화합을 꾀했으나,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노사간의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는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가 임단협 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은 포스코 창립 55주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포스코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만약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는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된다.

포스코 노조의 쟁위행위 가결여부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와 산업계, 정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아직 노사 간 입장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며 “회사는 노조에 교섭 결렬 철회 및 교섭 복귀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