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상생공원 이식수목량 2000주나 사라져...쾌적한 환경 기대 물거품 될 듯

최근 포항 상생공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세창과 포항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상생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아파트 건설사업비를 무려 74%나 증액했다. 
여기에는 건설공사비의 상승도 있었지만 공동사업자인 포항시의 방관이 제일 컸다. 

이에 본지는 상생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투명한 개발행위와 녹지 보존을 위해 3회에 걸쳐 상생공원 사업과정을 집중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상생공원 이식수목량 2000주나 사라져...쾌적한 환경 기대 물거품 될 듯
2. 상생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포항시 특혜주나
3. 2년 사이 아파트 건설사업비 74% 증액...상생없는 상생공원, 대장동 되나 

포항시 상생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레사업 과정에 이식 수목수량이 대폭 축소되며 시행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협의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총 훼손수목 중 생육상태가 좋고 이식가치가 높은 자생수종은 10% 이상 공원 및 비공원 시설내 이식을 협의했지만 없던 일이 되버렸다. 

 

이 때문에 이 사업시행으로 청정산림이 사라진 대신, 이식수목들로 쾌적한 환경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버렸다. 

 

상생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레사업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 (희망대로 528) 산 70-2번지 일원 94만7065.7㎡ 규모에 공동주택 및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생공원과 시청 앞 중심 생활권까지 생활, 문화, 자연으로 완성된 입지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생활, 문화, 자연에 대한 특별한 기대치를 저버리는 행태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시행사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실시된 상생공원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비공원지역은 당초 이식 수목량보다 60% 수준, 공원지역은 무려 99.98%의 이식 수목량이 감소했다. 

 

당초 상생공원은 상수리나무 1341주, 굴참나무 967주, 졸참나무 340주, 팥배나무 58주 등 총 2705주를 이식수목으로 산정했었다. 

 

전체 훼손 수목량 2만7044주의 약 10%에 해당되는 이식수목은 공원시설 1200주, 비공원시설 1505주로 나눴다. 

 

이들 이식수목은 공사시 사업지구내 공원시설의 훼손지 복원용도로 즉시 정이식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이식수목은 비공원지역이 1505주에서 630주로, 공원지역은 1200주에서 20주로 변경됐다. 

 

비공원지역의 경우 당초 이식 수목량보다 60% 수준, 공원지역은 무려 100% 가깝게 이식 수목량이 감소한 것이다. 

 

시행사 측은 이식 수목량이 감소한 이유로 '비공원지역내 훼손지역의 수종 다수가 대나무 수림으로 이식 대상목 감소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지나친 길이생장'을 내세웠다. 

 

시행사 측이 내세운 감소 이유에는 당초 이식수목으로 산정했던 상수리나무 1341주, 굴참나무 967주, 졸참나무 340주, 팥배나무 58주 등 총 2705주는 없었다. 

 

이에 대해 포항환경단체 관계자는 "단지 대나무 수종을 명분만으로 이식 수목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시행사에 대한 포항시의 특혜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이식수목량이 큰 폭 감소하기 때문에 공사비에도 영향이 클 것인데 포항시는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청정 산림이 훼손되며 공원 및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사업지구에 이식수목이 2000주 넘개 감소한다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본조사에 따른 이식수목을 산정했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펑가를 실시한 H사 및 상생공원 시행사인 S사 관계자 또한 "환경영향조사와 실제 상황하고 다를 수 있기에 이식수목량이 차이날 수 있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수리나무 1341주, 굴참나무 967주, 졸참나무 340주, 팥배나무 58주 등 구체적인 이식수종과 이식수목량이 산정된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공사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 정산시기에 이 부분을 포함한 기타 가감부분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