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0일 열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는 임 교육감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 교육감은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임 교육감이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와 공모하여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 측의 반론과 추가 증거 제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과 그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