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의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학교장 책임론"이 제기됐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가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사태의 책임이 "학교장들의 무관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의 무관심이 학생들의 등교 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통학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왔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일부 시민의 신고로 전세버스업체들이 180만원에서 54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포항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장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초 통학이 필요한 학교는 정상 입찰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포항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