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가 다음 달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포항 지역 내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로 인해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학기 초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포항에서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50대 학부모는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매일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선이나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매일 학교까지 차로 태워주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포항시 역시 전세버스협의회의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학 때까지만이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전세버스협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고 책임 문제로 기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포항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전세버스협의회 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