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이차전지 특구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가 토지보상 형평성 문제"를 둔 이의제기 민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 또는 임야의 보상액이 공지시가, 재산세 등을 감안하지 않은 보상가액 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임야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적용받게 된 민원인은 감정법인의 해명을 요구하며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디.
이번 민원의 요지는 "국가 토지보상의 경우 강제수용은 임야의 경우 3배~3.5배의 보상금액이 책정되지만 이번 경우는 1.9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민원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125-3번지' 임야 5233㎡(약 1600평)이 주변 인근 산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가 적용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의 산지는 인근 산지 보다 공시가격이 일만원 정도가 높고 이에 따른 지방세도 많이 납부했는데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포항시에 이의 제기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인접한 종중 소유의 임야 3만1531㎡(약 9547평)는 정부 공시가격과 지방세도 낮고 지리적, 행정적 위치가 모두 불리한데 비해 평당 약 7만여원이 높게 책정 됐다는 것이다.
또 "개인 재산법 보호에 가로 막혀 감정원의 평가 기준표도 확인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경사도나 임목도 또한 외형상 개발하기에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농로나 도로도 맞물려 있는 등 보상가가 낮을 이유가 없다"며 포항시에 재감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주민협의체, 포항시가 각각 감정법인 1곳을 추천해 상호 교차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상황에 비춰 보상가가 낮은데 대한 민원인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며 "민원인의 이의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해 보상가액의 억울함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민원인 A씨의 임야에 대해 향후 3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혀 제감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원인 A씨는 "향후 재감정 평가에 직접 입회를 해서 보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억울함을 반드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