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고객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들이 현재까지 약 3만 건, 40억 원 규모의 환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신용카드 결제 및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환불을 소비자들에게 실시했다.
환불 대상은 주로 결제는 완료됐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 상품들이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 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사들은 티몬에서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에서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총 10만 건, 60억 원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PG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