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에 포항시민 90%가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20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 가능한 기한(소멸시효)까지 포항시 총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45만 명이 법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범대본이 발표한 통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37만7천 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7만2천9백 명을 합친 수치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7천 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천9백 명 등 5만5천9백 명이 먼저 접수했다.
1심 선고판결 후 올해 3월 19일까지 약 5개월 만에 포항지원 33만 명, 서울중앙지법 6만4천 명 등 총 39만4천 명이 시민소송에 동참하게 됐다.
이로써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참여 변호사의 규모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된다.
범대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식 정보공개 요청을 했기에 향후 법원 간 이첩 등에 따른 보다 정확한 원고 당사자의 숫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90%가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부터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들과, 향후 지역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잠재 정치인은 물론, 포항시와 유관기관들까지 찾아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지진 시민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