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위행위 가결...찬성 8천367명(77.79%), 반대 2천389명(22.21%)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이 지난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중지결정을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 등의 쟁위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1만1천145명 가운데 1만756명(96.51%)가 참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는 찬성 8천367명(77.79%), 반대 2천389명(22.21%)으로 파업 찬성이 가결됐다. 

 

포스코노조는 파업찬성이 가결됐지만 오늘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결과를 참고해 이후 사측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포스코의 제철소가 전부 멈추지는 않는다. 

 

포스코 노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어 최소 인력은 투입된다. 

 

또, 제선·제강 등 쇳물을 다루는 공정은 노조법상 파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포스코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조선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13.1% 인상된 기본급 16만2000원 지급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60여개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줄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충돌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