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봉화군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모든 한육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LSD)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관내 모든 소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은 이달 19일 충남 서산지역의 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전북 지역 등에서도 추가 발생이 확인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전국 가축(소)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의 긴급 접종 대상은 한우 611호 2만7천929두, 젖소 3호 133두, 육우 5호 80두다.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군에서 농가에 직접 백신을 공급해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공무원·축협직원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이 농장에 방문해 직접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접종을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럼피스킨병 발생 시 동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긴급백신접종이 추진되고 있으니 관내 소 농장에서는 긴급백신 접종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월 27일 기준 럼피스킨병(LSD)은 이날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강원 14개 시군에서 47건이 발생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봉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