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감사처분 미이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32억여원 부당 지급

2019학년도부터 2022학견까지...경주정보고 등 8개교...감사처분 미이행기관 보조사업 제외지침에도 부당지급

경북교육청이 감사처분 미이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지급한 기간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여 간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경북교육청의 행정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경북교육청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본예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학교를 부당하게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 사항을 미이행 중인 경주정보고에 52억5천683만원, 경북영광학교에 59억1천153만원, 진성중에 11억7천146만원, 선덕여고에 35억3천431만원을 지원했다. 

 

또 경구고등학교에 8억9천568만원, 안동진명학교에 54억4천826만원, 영천성남여고에서 7억1천249만원 등 8개교에 총 231억5천52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4년여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들 8개교는 전부 감사처분 사항을 미이행중인 학교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보조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사업 결정 시 보조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감사기관 또는 경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사업은 보조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경북교육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총 231억5천52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4년여간 부당하게 지원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굥북교육청에 사립학교보조사업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실효적인 감사처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