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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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9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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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의견청취 제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천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서와 함께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강전원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