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지정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