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사업의 이식 수목량이 현저히 감소한데 대한 궁금증이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다소나마 해소됐다. (관련기사, 본지 지난해 12월 30일 '상생공원 이식수목량 2000주나 사라져...쾌적한 환경 기대 물거품')
포항시의 답변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답변이 중점이었는데 포항시가 이식수목량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승인해준 배경이 '업체에 대한 특혜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실시된 제3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운데 포항남구의 상생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시정질문이 나왔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30일 '상생공원 이식수목량 2000주나 사라져...쾌적한 환경 기대 물거품 될 듯' 제하의 기사를 통해 상생공원의 비공원지역은 당초 이식 수목량보다 60% 수준, 공원지역은 무려 99.98%의 이식 수목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상생공원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총 94만㎡ 부지에 훼손부지는 18만5천㎡로 훼손수목 2만7005주의 10%인 2705주가 이식되는 것으로 협의됐다.
환경영향조사에서 정한 이식수목은 상수리나무 1341주, 굴참나무 967주, 졸참나무 340주, 팥배나무 58주 등 총 2705주다.
하지만 비공원지역이 1505주에서 630주로, 공원지역은 1200주에서 20주 등 총 650주로 변경됐다.
포항시는 이를 2022년 9월과 12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1월 최종 650주를 이식하는 것으로 변경승인했다.
당시 시행사 측은 이식 수목량이 감소한 이유로 '비공원지역내 훼손지역의 수종 다수가 대나무 수림으로 이식 대상목 감소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지나친 길이생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시정질문에서 포항시가 환경보전방안까지 만들어 과장 전결로 이를 변경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뭔가 있다는 의혹이 진하게 풍기는 대목이다.
김은주 의원은 상생공원의 경우 2020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당초 훼손 수목의 10% 이식을 협의했으나, 지난해 11월 훼손 수목량의 이식 비율을 기존 대비 7.6%p 감소한 2.4%만 이식을 변경 승인해 준 사항을 질문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종 승인해준 650주는 훼손부지의 0.35%에 불과한 수목량인데도 포항시가 환경보전방안까지 만들어 이를 승인해줬다"며 업체에 대한 이식수목 특혜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호공원은 20군데, 상생공원은 24군데 표본지를 조사해 이식수량을 정했는데 환호공원은 변동이 없는 반면 상생공원은 더 많은 포본지에도 변동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변자로 나선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에게 "이는 표본지의 조사에 대한 오차인지, 업체에 대한 이식수량의 특혜인지"를 캐물었다.
이에 신강수 단장이 "표본지의 오차"라고 답하자 나무갯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음을 지적하고 "업체의 특혜가 아닌 표본지 조사의 오차라면 표본지 조사의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예산서를 요구했다.
김은주 의원의 지적은 이식수목의 수량을 변경한 것이 표본지 조사의 오차때문이라면 환경영향평가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이 된다.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이를 용인한 포항시, 시행사의 잘못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수목이식변경이 경미한 사업계획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환경법에 의해 환경부 허가사항이고 도시공원사업은 소장 전결사항인데 포항시 공원과와 환경과 과장의 전결만으로 이를 승인해줬다"고 짚어냈다.
이는 행정 실무자인 공원과와 환경과의 과장의 전결만으로 도시공원사업이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으로 "무엇인가 내막이 있다"는 점을 더 강하게 의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며 "앞으로 전결사항의 업무를 개선할 것"을 답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공동시행사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목 이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본래 취지인 공원 기능이 퇴색된 만큼, 포항시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