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영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7%로 유지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납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연납 신청을 완료한 납세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면 된다. 송부된 연납 고지서는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별도의 가산금 등의 불이익 없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어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납분은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도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고지서나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 및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의 자동차 세액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올해 자동차세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이 4.57%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할인혜택도 있으니 많은 신청 및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