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후 3시 35분경에 취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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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법적 조치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