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9일 오후 3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 지휘 사실을 언급한 지 약 26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계기관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처장은 법사위에서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