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6시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경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관계자들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함께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