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의 입법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대신해온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법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대체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 집중하느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대형병원 진료 파행 속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임 회장이 다른 현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국회 청문회와 36주 아기 낙태 사건 등 현안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