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경북교육청은 3일 개최된‘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읍·면) 지역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2021. 2. 25. 제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지원 대상,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제정 이후 2022~2025학년도(4년간)에 총 45교 대상 54대(에듀버스 32대, 에듀택시 22대)의 통학차량을 추가로 지원했다.
통학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 통학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1.5km 이상 초등학생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학생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과대학교 해소 위한 분산배치 학생 등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도내 각급학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통학차량 708대 외에 2026학년도부터는 7개 지역 8개 학교(병설유 2개원, 초 2교, 중 4교)를 대상 에듀버스 4대, 에듀택시 7대, 총 11대를 추가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통학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