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윤석열 정권 의혹 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의혹들을 정조준한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총 3건이다. 수사 범위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서부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권 핵심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특검팀 구성 및 특별검사 추천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국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사 반란, 내란 예비·음모, 외환유치 행위 등 11개 항목의 위헌·위법 행위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건진법사’ 연루 의혹뿐만 아니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수사 기간은 170일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국민 다수가 바라는 헌정 질서 회복의 일환”이라며 “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거부된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에는 내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의결까지 마치면서, 그간 거부권으로 저지돼온 국회의 입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복원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주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특검 활동이 정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관련 직제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징계 심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강 대변인은 “과거 법무부에 부여됐던 인사 검증 권한은 시행령을 통한 무리한 확대 해석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인사 검증의 중립성과 적법성을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 의결이 국민의 헌정 수호 및 민주주의 회복 열망을 반영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