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49개 특례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 더 많은 발전전략과 권한·특례 담은 특별법(안) 공개...- 경제산업, 문화관광, 건설교통, 과학기술, 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담아...-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강조

경북도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자치조직으로  강화된 조직권 실현을 위해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에는 R&D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도 이양받을 것을 주문했고 교육부문에서는  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과 대학 관련 권한 부여를 주문했다. 

문화·관광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조항을 담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우해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