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일 오전 10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각각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광열 군수 본인이 게시 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해 공모를 인정한다"며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열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1심에서 김광열 군수는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몰렸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