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근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도 불구하고 61.4%가 정시 출근...노동자 보호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시급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정시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폭염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15.9%의 응답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개인의 안전과 휴식을 희생하며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노동 환경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태풍으로 인한 휴원 시 개인 연차 차감을 강요받았으며, 체육시설 종사자는 악천후로 인한 휴업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에 대한 천재지변 관련 규정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이 개별 사업장의 내규나 고용주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는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후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