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정부, 이달 말 시행 예정... "공정성 유지하며 민생 활력 제고 고려"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이후 20년 만의 첫 변경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 가액 한도 상향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3만원 기준에 대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