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 윤종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포항북구 국민의힘 윤종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북구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지난 13일 포항북구선관위에 윤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신고한 회사원 A씨는 "윤종진 예비후보가 지난 1월 11일 포항시환경관리원복지회관에서 가진 포항시청노조와 정책간담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중략)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 윤 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는 1월 11일이기에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진출시 환경관리원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제한한 확성장치 사용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공무직 포항시청 노조는 윤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했고 장천욱 위원장 등 조합원 30명은 선거운동조직인 미래세대전략본부에 합류했는데 이 또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지선언 당일 노조원 중심의 미래세대전략본부 발대식을 통해 포항시청 노조를 선거운동 하부조직으로 흡수했는데 이는 선거법에서 금지한 '유관기관 설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식선거법 제89조에는 '제61조1항에 따라 선거서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5조1항 13호에는 '89조를 위반해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노조를 흡수한 것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이라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재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종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하는 포항시청노동조합 정책간담회'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아닌 특정후보를 위해 계획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