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민주당 등 6개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의힘 "국정 테러" 반발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단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공조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안 제출이다. 

 

이전의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르면 2일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