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힌남노 주민 피해는 인재'...관련 피의자 9명 불구속 기소

저수지 관리자 4명과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총 9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불구속 기소...포항시 안전총괄과장 A씨와 아파트관리업체 대표 및 관리소장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태풍 힌남노 내습 시 냉천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 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냉천 하류 인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3개소와 주택가가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냉천 상류 저수지 2개소가 폭우로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저수지 관리자들이 유관기관 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수지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이 안전하게 대패할 수 있도록 '방류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오어저수지 담당인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관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담당인 포항시 정수과 관계자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미이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있음에도 차량을 이동주차하라는 방송으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가게 하고 침수가 시작됐음에도 주민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人災)이기에 저수지 관리자 4명과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총 9명을 주민 11명(사망 8명, 상해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시 안전총괄과장 A씨와 아파트관리업체 대표 및 관리소장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사고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업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