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여당에 간호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회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회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졸속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자 경질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이라고 밝힌 것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회장은 2천 명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2천 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중단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임 회장은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