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야권은 일방적으로 특검 수사 착수를 위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권 말기 레임덕 국면에서 정치적 충돌이 다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 수정안 ▲김건희 여사 및 건진법사·명태균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표결 처리했다.
3건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들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세 차례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부결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민주당이 4일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가 대폭 강화됐다.
파견 검사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공무원은 각각 100명까지 증원됐고,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한때 제외됐던 ‘외환죄’ 혐의도 다시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창원산단 민간특혜 의혹 등 총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이 수사 중 추가 혐의를 인지할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1명씩 부여된다. 총 수사 인력은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차례의 폐기와 거부권 행사를 거친 끝에, 이번에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안 공포를 예고한 만큼 곧 수사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함께 처리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체제에서 검찰 견제 장치로 추진됐던 사안이 야당 주도로 다시 추진돼 현실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정치 보복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전면 퇴장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사에 최악의 특검 정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철수·김재섭·김예지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며 당론 이탈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법 통과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의 방어와 야권의 공세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며 정국 주도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