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5명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 마무리

지열발전 연구사업 책임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7년 만에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7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80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의 수리자극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여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기소된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2017년 4월 15일경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을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차 수리자극 시 계획된 주입량(320t)을 크게 초과한 1,722t의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한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축소 보고를 신뢰한 점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